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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 모르면 손해 - TV수신료 by 망고 (4)

모르면 손해 - TV수신료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온지 어언 16개월째가 되어가는 마당에
전기요금수납의뢰서의 TV수신료가 유독 눈에 밟혔다.
'집에 TV도 없는데...'
TV가 없다고 하면 주변사람들이 외계인보듯이 할 정도로 TV란 현대인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집에 잘 있지도 않을뿐더러, 집에 있을땐 조용하게 있고 싶기도 하고
왠만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시청이 가능한터라
상식적인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TV 없이도 잘 살고 있다.

TV도 없는 내가 왜 매달 TV시청료를 내야하는 것일까?
매번 보는 항목임에도 그넘의 귀차니즘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궁금증이 발동하여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한전사이버지점을 검색한 결과,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만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
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전자민원센타>TV보유대수변경신청'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여 KBS에 전화를 넣었더니, 다음달부터 TV수신료를 빼주기로 하였다.
단, 기존에 살던 분들은 TV가 있었고 내가 새로 이사들어 오면서 TV가 없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는군.
이사들어온지 15개월쯤 되었으니 약4만원가량 이유없이 요금을 냈던 것이렸다.
역시 모르면 손해다.

Posted by 망고

03 14, 2007 13:27 03 14, 2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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