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 Processing이란?
컬러슬라이드 필름을 일반 네거티브 현상액으로 현상한다던가
반대로 네거티브 필름을 슬라이드 현상액으로 현상하는 방법.
물론, 위 이미지는 디지털로 촬영하여 포토샵에서 효과를 흉내낸 것이지만.
색감에 꽤나 집착하는 내게 비현실적인 색상도 꽤 좋을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컷.
원본은 이런 색(원본이라고 해도 포토샵 수정은 거친것이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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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4 바람이 많이 불던 초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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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 기사 : [심영진] 다시 생각해 보는 포토저널리즘
먼저 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해보자....(전략)...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전하는 보도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자.
사고 현장으로 출국하기 위해 황급히 집을 나서는 한 피해자 어머니와 친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것을 보면 재난을 당한 가족의 슬픔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굳이 이런 사진까지 보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진 댓글 중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다. ‘기자양반 이런 기사 좀 쓰지 마쇼. 가뜩이나 정신없고 무서울 텐데 남의 집 쳐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플래시나 터트려대고 에휴…’
현지의 깔멧 병원에 도착하여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 중 일부는, 얼굴부분만 약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주변사람들이 보았을 땐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보도사진의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족의 슬픔을 배려하는 듯
시늉만 낸 것이 아닌지……. 이 뿐이 아니다. 급우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친구들의 모습,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희생자 유족들이 참담해 하는 모습을 담은 일부 사진들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실리기도 했다.
...(후략)...
그리고 네이버의 사진을 보자. 사진2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위 글의 필자가 하고자하는 말의 일부에만 긍정할 수 있겠다.
'국민의 알 권리'와 '기자의 알릴 의무'와 '찍힌자의 개인적 권리'의 상호간에 충돌과 마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 충돌과 마찰이 잘못된 것이고 법조항에 명시된 권리 구분에 따라 삼자간의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우물거리고 싶다. 대체 어떤 사람이 '국민의 알 권리'와 '기자의 알릴 의무' 그리고 '초상권'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삼자의 권리와 의무는 늘 충돌한다. 그것이 정상이고 현실이란 생각이다. 법조항은 각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내리느냐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다. 아래 사진을 보라. 2004 국제보도사진전에서 Spot News Singles부문에서 1등상을 탄 사진이다. 그리고 위의 사진과 비교해보자. 무엇이 다른가?이 사진은 정당한가?
어떤 상도 사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저 여인이 이 사진을 보고 자신의 존엄성에 위협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이 사진은 정당하지 않다.
기자가 이 사진을 1등상 타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찍었다면 역시 이 사진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진 자체만으로는 사진의 정당성을 가릴 수는 없겠다.
사진이 행위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옳은 말이 아닐까?
찍고 땡인 것이 아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정치적 행위인 까닭이다.

ps) 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내리라면 내리는 식의 가벼움이 아닌 찍힌 자와 대중을 향해 사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무거움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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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Foolish, Stay Hung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