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 패소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동작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고개가 갸우뚱해질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공인인증서. 이거 하나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OS가 있는데도 값비싼 MS OS에 묶여 있고, 수많은 리눅서와 맥유저들이 온라인뱅킹과 전자정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차별이 아니란 건가? 게다가 누가봐도 MS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판결이 아닌가 말이다.

관련기사 : "공인인증서,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 아이뉴스24

Posted by 망고

2008/08/08 00:20 2008/08/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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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erminee 2008/08/08 10:33 # M/D Reply Permalink

    정말 어이 없는 판결이군요 이거.
    대체 무슨 근거인지 궁금하네... -_-;;
    2주 후에 나온다는 판결문을 보면 납득이 되려나.

  2. 주연 2008/08/08 14:19 # M/D Reply Permalink

    파이어 폭스로 결제가 안되는 곳에 문의중인데
    차후에 가능하게 할 거라는 답만 돌아오는 중
    언제가 될런지...

    그나저나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군...! 지대로 짱나~!

  3. [RA]Penguin 2008/08/08 21:55 # M/D Reply Permalink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군요.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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